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10일부터 집단휴진에 돌입키로 해 제2의 의료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욱이 정부는 의협의 이같은 행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키로 해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2일 의협에 따르면 의협은 1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 휴진 찬반을 묻는 총투표를 진행해 찬성 76.69%(3만7천472명), 반대 23.28%(1만1천375명), 무효 0.03%(14명)의 결과를 얻었다”며 “집단 휴진 시행 요건인 ‘과반수 투표에 투표인원 과반수 찬성’을 충족해 예고한 대로 10일부터 집단휴진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오전 9시부터 28일 밤 12시까지 진행된 이번 온라인·오프라인 투표에는 의협 시·도의사회에 등록된 회원 6만9천923명의 69.88%,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된 현업 활동 의사수 9만710명(2013년 기준)의 53.87%에 해당하는 4만8천861명이 참여했다.
의협이 이를 예정대로 실행하면 의사들의 집단 휴진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이후 약 14년만에 재연되는 것이다.
노환규 의협 회장은 “높은 투표 찬성률로 변화를 갈망하는 회원들의 절박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집단 휴진의 방식과 기한 등은 곧 출범할 제2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확정할 계획”이라며 “투표 결과로 대다수의 지역 의사회에서 회원들의 뜻이 확인된 만큼 내부 혼란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집단휴진의 구체적인 실행시기와 기간 등을 새로 구성하는 비대위에서 결정할 방침이지만 이견이 많고, 회원들도 직종별로 이해가 엇갈려 변수가 될 전망이다.
특히 찬반 투표가 온라인 투표로 진행돼 투표율이 높았지만 실제 휴진은 의협의 주요 구성원들인 개업의들의 수익과 직결된 사안이어서 최종 참여율이 주목된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사협회의 집단휴진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의협은 불법적인 집단휴진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복지부와 논의해 마련한 협의결과를 책임감을 갖고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집단휴진 결정은 의료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진정성을 가지고 도출한 협의결과를 부정하는 것으로 국민은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집단휴진이 강행되더라도 보건소, 병원,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는데 큰 불편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호기자 kjh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