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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의원 “토끼뿔 없다고 했더니 귀가 뿔”

1심판결 후 SNS에 첫 심정 밝혀 “수운선생 생각나”

현역 국회의원으로는 처음으로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된 뒤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1심 판결 후 처음으로 SNS를 통해 자신의 심정을 밝혔다.

지난 1일 오전 이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토끼뿔이 없다고 했더니 귀가 뿔이라고 강변하며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며 재판부에 대한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다.

이 의원은 또 “1894 갑오년 사람이 하늘임을 설파한 수운선생이 생각난다. 당시 봉건왕조는 반역죄(내란음모선동)로 처형했다”며 “깨달음을 노래한 ‘검결(칼노래)’이 유일한 증거였다”고 ‘동학’을 창시한 최제우 선생의 일화를 소개했다.

이어 “2014 갑오년 지금은 왕조시대도 유신시대도 아닌 ‘民’이 주인인 시대이다”며 시대를 비꼬는듯한 말을 하기도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창살 가득 빛나는 햇살과 옥담을 넘는 바람결에 봄을 느낀다. 햇살보다 더 부신 아름다운 사람들. ‘오심즉여심’(나의 마음이 곧 너의 마음), 새 봄 인사를 전한다”고 수운 선생의 말을 인용, 글을 마쳤다.

해당 글은 이 의원의 변호인이 수원구치소에 있는 이 의원을 접견하는 과정에서 전달받아 게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의 글이 게재되자 많은 지지자들은 댓글을 통해 ‘진실의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힘내셔요. 대한민국이 거대한 감옥입니다.’, ‘아침에 소식 접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밖에있는 저희들이 부끄럽습니다.’며 응원의 글을 올렸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달 17일 1심에서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 받았으며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홍열, 조양원 등 피고인 6명도 징역 4~7년에 자격정지 4~7년을 각각 선고 받은 뒤 모두 항소했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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