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27일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발생한 불산 누출사고 첫 공판에서 삼성측이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했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송병훈 판사 심리로 지난달 28일 열린 공판에서 삼성측 변호인은 “삼성전자와 삼성측 피고인 4명이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그러나 (사고발생 후)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특별감독에서 적발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부분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그렇다면 수범자가 누구인지 알려달라”고 응수했다.
변호인은 특히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상해를 당한 부분에 대해서도 “예견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결과를 회피할 수 없었다”며 “주의의무는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삼성전자의 하청업체로 불산 누출 현장을 관리해 온 (주)STI서비스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 모두를 인정했다.
(주)STI서비스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한다”며 “하지만 사건 발생의 주된 원인은 삼성전자와 피고인 등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신청한 증거에 대해 삼성과 (주)STI서비스 측은 “모두 동의한다”고 말해 따로 증거를 신청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18일로 예정된 다음 공판기일에서는 검찰이 제시한 서증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증거조사와 증인신청 여부 등에 대해 공판이 이뤄질 계획이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