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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권익신장 ‘고법 신설’ 대환영”

도내 각계 인사들 ‘경기고법 설치안 통과’ 환영
김문수 지사 “차질 없이 개원되도록 역량 다 할것”
염태영 수원시장 “후속 절차 마련에 철저히 준비”
남경필 의원 본의회 표결 당시 자리 비워 ‘빈축

1천250만 경기도민의 숙원사업이었던 ‘경기고등법원(수원고법) 등의 신설’을 골자로 하는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도내 각계 인사들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고법 신설은 지방자치 구현과 지역 법률인재 양성에 매우 의미 있는 일이고 이제 도민은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됐다”며 “차질 없이 개원되도록 모든 역량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염태영 수원시장도 “이제 수원에서 신속한 재판과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고, 철저한 준비로 후속 절차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고법 설치를 위해 힘을 모아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장성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장은 “경기도민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포기하지 않고 열정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한 결과 오랜 꿈을 현실로 만드는 소중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법률안 통과가 도민의 권리보호와 권익신장에 기폭제와 전환점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법안을 발의했던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법안 통과를 계기로 관련 예산이 조속히 정부예산안에 포함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으며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도 “고법과 가정법원이 차질없이 개원할 수 있도록 부지 선정과 예산 확보 등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살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박완기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사무처장은 “수원고법은 반드시 있어야 했으며 관련 재원을 조달하는 부분도 조속히 해결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고, 박윤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수원지부 소장은 “도민이 신속하게 재판받을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법률시장 확대로 사법서비스 질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6·4 지방선거에 경기도지사 출마가 유력시 되는 남경필 의원은 본회의 표결 당시 자리를 비운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한 시민은 “고법이 설치될 수원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데다 도지사에 출마하려는 인사가 수원과 경기도의 숙원사업 표결 순간 자리에 없었다는 것에 말문이 막힌다”며 “그간 노력해 왔다고 해도 마지막에 더욱 힘을 보탰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남 의원측은 “국회의사당 건물을 벗어난 것은 아니다”라며 “또 다른 국회 일정이나 도지사 출마 논의 등으로 당 관계자 등과 티타임을 가졌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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