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태원(고양덕양을·사진) 의원은 반복적 등록기준 미달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공공 공사의 하도급 계약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3년 내 2회 이상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시 재등록 금지 기간을 1년 6개월에서 5년으로 늘리고, 공공 건설공사의 효율적 예산집행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위해 발주자가 하도급 계약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 했다.
김 의원은 “페이퍼컴퍼니 등 시공능력이 없는 채로 수주한 후 일괄하도급 등을 통해 타 업체에 공사를 넘기고 차익만 얻는 경우가 많아 건실한 업체들은 수주를 하지 못해 부도 등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