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aT) 인천지사는 미국 FDA가 식품영양성분표기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관련 업계에 주의를 당부했다.
3일 aT 인천지사에 따르면 미국 FDA는 지난달 27일 식품영양성분표기에 있어서 새로운 개정안을 제안했다.
해당 개정안은 90일간의 공청기간을 거쳐, 빠르면 공청기간이 끝난 후 60일 이후에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FDA는 발효 이후 업계에 영양성분 분석과 새로운 라벨 제작기간 등 준비기간으로 2년을 부여한 후 강제사항으로 들어갈 예정이라고 본 개정안은 제안하고 있다.
2016년 이후 통관되는 한국식품에 대해서 라벨링이 규정에 맞게 제작되지 않았다면 통관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FDA 개정안의 골자는 1994년 식품영양성분 표시 라벨링 규정 도입 이후 새롭게 디자인 및 표기기준을 바꾸는 것이다.
가장 큰 변화는 현재의 1회 제공량 기준을 실제 보통 섭취하는 양으로 현실화시켰다.
예를 들면, 과자 한 봉지는 몇 번 먹을 분량이라는 숫자와 1회 제공량의 칼로리에 대한 글자크기를 키워 가독성을 높이고, 천연 당 이외의 가당의 표기가 돼 소비자에게 저칼로리, 저당, 저염식품에 대한 구분을 용이하게 해 주는 효과가 있다.
aT인천지사 관계자는 “인삼 등 미국으로 식품을 수출하고 있는 관내업계는 라벨링 규정 개정안의 라벨법 발효 시 한국식품의 수입통관 및 현지유통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수출제품의 포장용 영양성분표 제작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향후 관내 미국 수출업체에 대해 수출컨설팅, 업체방문 등을 통해 수시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