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6 (목)

  •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기상청 제공

의협 파업… 공정법 위반여부 조사

“10일 하루 휴진 후 24~29일 전면 집단휴진”

대한의사협회가 10일 하루 집단휴진을 한 뒤 오는 24~29일 전면 집단휴진에 들어가기로 하는 등 대정부 투쟁계획을 구체화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정부는 의사협회의 집단휴진 방침이 불법이란 점을 재확인하면서 공정거래법의 위배 여부 조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며 의협에 대한 제재준비를 하는 등 대응수위를 높여 진료 파행에 대한 우려도 고조되고 있다.

3일 의사협회에 따르면 노환규 회장을 위원장으로 한 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10일 하루는 응급실·중환자실 등 일부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 전일 휴진에 들어가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어 11일부터 23일까지 환자 15분 진료하기, 전공의 하루 8시간·주 40시간 근무하기 등 준법진료 및 준법근무를 실시하며 회원 참여를 독려한뒤 24일부터 6일간 전면 집단휴진에 들어갈 계획이다.

의협은 “무기한 파업을 원하는 회원이 대다수지만 일부 의료계 지도자들의 조직적 불참운동에 대한 대처방안 마련과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투쟁방안을 계획했다”며 “물리적으로 시간이 촉박한 상황 등을 고려해 마련된 방안인 만큼 전술적인 변화가 가능하고, 이후 투쟁계획은 추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이 집단휴진 계획을 구체화하고 나서자 정부도 엄정 대응 방침을 재천명하며 단계별 조치를 취하고 나섰다.

정부는 이날 “불법 집단휴진을 강행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는 한편 국민들의 의료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비상진료대책을 철저하게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공정위에 공식 요청했다.

공정거래법 제26조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정해 금지하고,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의 제재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지호기자 kjh88@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