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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도입 ‘용두사미?’

정부 연구용역 최종 보고에서 결론 못내고 연기
이찬열 의원 ‘지방자치법 개정안’ 단독처리 추진

<속보>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추진 중인 ‘대도시 유형별 차등분권 방안’에 수원시 등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들의 조직·재정 분야가 빠져 ‘빈껍데기’라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본보 2월 27일자 1면 보도) 지난달 28일 열린 연구용역 최종보고 역시 결론을 내지 못하고 또다시 연기됐다.

더욱이 정부는 이 과정에서 소방업무를 대도시로 이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반발이 예상되는 한편 이찬열 국회의원은 최종 보고안이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단독 추진 의사를 밝혀 ‘특례시 도입’이 지방자치발전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3일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대도시 특례제도 개선’ 등 8개 핵심과제를 포함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오는 5월 확정해 6월에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이처럼 확정 시한이 3개월여 밖에 남지 않았지만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대도시들의 시급한 개선 요구사항인 조직·재정분야를 배제한데다 연구용역의 결과 확정도 못하고 있어 박근혜정부의 핵심과제인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이 날림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정부는 기초지자체가 처리하기에 마땅하지 않다는 평가속에 창원시 등 통합시조차 업무 이양을 요구하고 있는 ‘소방업무’의 기초 이양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대도시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또 이찬열 국회의원은 지난해 11월 발의했다가 정부 요청으로 연기했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정부의 계획이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단독 처리할 것으로 밝히고 있어 4월쯤 초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계획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광역사무와 기초사무를 먼저 구분해 이에 따른 조직과 재정을 결정하는 것이 수순”이라며 “현재는 결정된 것이 없고, 용역의 최종결론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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