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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꺾기’ 건당 과태료 2500만원

당국, 규제·처벌 강화키로

이달부터 은행이 중소기업 등 대출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보험이나 펀드 등 금융상품을 강매하는 이른바 ‘꺾기 행위’에 대한 규제와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금융당국은 이런 시장 질서 교란 행위가 적발되면 민원발생 평가 등급도 하향 조정하고 테마 검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꺾기 규제 근거를 강화한 은행법의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개정해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권의 꺾기 행위는 대표적인 불합리한 관행으로 규제를 대폭 강화해 사실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내에 월 납입액이 대출금의 1%를 넘는 금융상품을 대출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꺾기’로 규정했다.

그러나 개정된 규정으로는 1개월 이내 중소기업이나 저신용자에게 보험이나 펀드 등을 판매하는 경우 그 비율이 1%가 되지 않더라도 ‘꺾기’로 간주한다.

한편, 앞으로 꺾기 한 건당 적용되는 과태료 기준금액이 2천500만원(직원 250만원)으로 꺾기 금액이나 고의·과실 여부를 고려해 각 건별로 산정된 과태료가 합산 부과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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