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불편 나몰라라” 원성
<속보> 전국적인 패션유통기업이라는 패션아일랜드 수원점(이하 패션아일랜드)이 불법으로 설치한 가설건축물을 운영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본보 2013년 10월 21일자 23면 보도) 최근 고별 행사를 명목으로 또 다시 불법 가설건축물 설치·영업을 한 것으로 나타나 빈축을 사고 있다.
4일 패션아일랜드 수원점 등에 따르면 권선구 권선동 1189에 위치한 수원점은 지난달 28일부터 오는 23일까지 1층 옥외 행사장에서 각종 의류를 50~80% 세일해 판매하는 행사를 진행 중이다.
패션아일랜드는 아울렛 입구 공개공지에 대형 천막과 수십여개의 의류 판매대 등을 설치해 영업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가설건축물 신고는 물론 아무런 신고절차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패션아일랜드는 시민들과 고객들의 계속되는 불편 호소는 물론 건물 관리단의 행사 금지 요구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공개공지를 점령해 영업에 나선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또 패션아일랜드는 행사기간을 24일간으로 정해 관련 법규를 교묘히 빠져 나가기 위한 꼼수 동원 의혹과 함께 합법이라는 주장과 달리 불법 가설건축물들도 버젓이 설치, 운영중이어서 시민불편과 관련법규 무시도 모자라 돈벌이에만 혈안이 된 게 아니냐는 비난마저 계속되고 있는 상태다.
시민 김모씨는 “날씨가 포근해지기가 무섭게 시민들을 나몰라라 하고 돈벌이에만 혈안이 돼 또 대규모 행사를 빙자한 시민공간 뺏기가 시작됐다는 게 씁쓸하다”며 “전국적인 패션유통대기업이라는 패션아일랜드가 꼼수와 불법을 동원하는데도 뒷짐만 지고 있는 시청은 누구를 위한 곳이냐”고 밝혔다.
이에 대해 패션아일랜드 관계자는 “연간 30일 이내에 고객을 위한 홍보·문화행사 등을 진행할 경우 신고 의무가 없어 시나 구청에 아무런 신고도 하지 않았다”며 “대형 천막의 경우 불법인 줄 알지만 행사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설치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지호기자 kjh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