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성폭행 한 혐의’로 고소한 남성에게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경찰관에게 앙심을 품고 허위로 해당 경찰을 고소한 40대 중국인 여성에 대해 법원이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최인화 판사는 5일 피해자인 자신을 조사한 경찰이 허위로 진술조서를 작성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김모(46 ·여)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조사 당시 동영상을 보면 진술의 핵심부분이 조서에 전부 기재돼 있으며 진술조서의 간인 및 서명 옆 지문은 피고인 지문과 동일하고 서명도 피고인의 필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이어 “무고는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죄 없는 상대방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것으로 엄벌의 필요성이 큰 점, 특히 이 사건은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전혀 반성의 빛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2년 5월 12일 C씨로 부터 강간 및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C씨를 고소한 뒤 경기남부원스톱센터에 근무하는 Y경장에게서 피해자 조사를 받았다.
이후 Y경장이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자 김씨는 이에 앙심을 품고 Y경장이 진술조서를 허위 작성했다는 취지로 허위고소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