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태원(고양덕양을·사진) 의원은 6일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의 운전자 인건비, 유류비 등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용을 국고보조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시장·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장애인콜택시를 운행하여야 하고 국가는 장애인콜택시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비가 장애인콜택시 구입에 한해서만 이뤄져 차량 도입 이후 운전사 인건비, 차량 유지비, 유류비 등 운영비용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장애인콜택시 운영비용은 국고보조가 되지 않아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 재정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