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번호판을 가려 주정차 단속을 피하는 얌체족이 기승을 부리지만 정작 단속권을 가진 경기경찰은 손을 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서울지역은 경찰의 적극적인 단속으로 얌체족은 물론 불법을 조장하는 대리주차 업체까지 적발해 상반된 실적을 보이고 있다.
9일 경기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불법주차 무인카메라(CCTV) 단속을 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차량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이에 따라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트렁크를 열어 놓거나 물체를 이용해 차량 번호판을 가려 카메라 촬영을 피하는 행위는 엄연한 범죄로, 형사 입건 대상이다.
지자체는 현장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권만을 갖고 있어 경찰이 실질적인 단속에 나서야 하지만 사실상 경기도내에서는 별다른 관리·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수원시 인계동과 용인시 보정동 등 상권이 밀집된 지역에서 단속 카메라를 피하려는 차량 수십여대가 트렁크를 열어 놓거나 입간판으로 번호판을 가리는 불법을 일삼고 있지만 아무런 단속이 없는 상태다.
실제 수원 영통구 하동 광교지구 휴먼시아32단지 진입로는 수년째 밤만되면 1톤트럭이 적재함 문으로 번호판을 가린채 불법영업을 하고 있어 진입 차량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등 운전자들의 민원이 들끓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서울에서는 최근 대리주차 업체가 수년간 돈을 받고 시민들의 차량을 불법 주차하면서 입간판으로 가리는 행위를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기도 하는 등 관련 수사가 확대되고 있어 대조를 보였다.
한 경찰 관계자는 “신고가 접수되면 일선 파출소에서 처리하겠지만, 형사 처리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단속은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주정차 단속권을 갖고 있는 지자체와 협력된다면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교통경찰 업무가 아닌 형사입건 대상이다”며 “현장에서 인지하면 실시하겠지만 아무래도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호기자 kjh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