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가 20년 전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최근 일제히 발급해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부평구는 지난달에 1990∼2013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중 4만원 이하의 소액 과태료를 체납한 3만4천여건에 대해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다.
그동안 구에서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발송 등 체납정리를 위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다가 지난달부터 24년 전의 주·정차 위반 체납 과태료를 고지해 반발이 야기됐다.
A씨는 “1998년 주·정차 과태료 4만원이 체납됐으니 2월28일까지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지난달 받았다”며, “차량을 매각처분한 지가 언제인데 이런 고지서를 발송하다니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구 주차체납징수팀 관계자는 “체납 민원인들이 불만이 있지만 모든 과태료 처리는 은행을 통해서 처리한 것이므로 과태료를 낸 경우에 보낸 사례는 없다”며, “대부분의 과태료 체납자들이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