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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불기소 처분 불복, 재정신청 증가세

수원지검 5년 동안 계속 늘어… 공정성 신뢰 ‘흔들’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 당사자가 직접 ‘불기소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법원에 신청하는 재정신청이 5년새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검찰의 사건처리 공정성이 민원인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대다수 지방검찰청은 신청 접수 건수가 등락을 반복하는 반면 수원지검은 유독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관할 지역의 시민들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11일 법무부가 국정감사를 위해 작성한 ‘지검별 재정신청 현황’에 따르면 수원지검에 매년 접수된 건수는 지난 2008년 673건, 2009년 715건, 2010년 799건, 2011년 832건, 2012년 1천82건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에는 6월말까지 모두 562건이 접수돼 한해동안에는 1천100건이 넘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수원지검보다 접수건수가 많은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같은 기간 876건, 1천67건, 1천349건, 1천86건, 1천21건, 692건으로 2010년 정점을 찍은 뒤 하락세를 보였다가 지난해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또 이 기간 부산지검은 503건, 384건, 549건, 601건, 338건이 각각 접수됐으며 인천지검도 각각 302건, 297건, 391건, 358건, 519건, 283건이 접수돼 등락세를 보였다.

심모(38·광교동)씨는 “검찰 처분에 대한 정당성 시비가 많아지고 있는 것은 검찰이 여전히 국민의 법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또 민원인들도 검사의 처분을 믿질 못하니 당연히 판사에게 묻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국적인 사안으로 고소·고발이 늘어나는 사회적 분위기와 연관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지난 2007년 재정신청 대상이 3개 범죄에서 모든 고소범죄로 많아진 것도 주 요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정신청 대상 범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중 직권남용, 불법 체포·감금, 폭행·가혹행위 등 3개였으나 지난 2007년 6월 1일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모든 고소사건으로 확대됐으며 이전 3개 범죄는 고발의 경우도 포함된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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