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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난개발 물꼬 터주는 독소조항”

인천환경단체, 고의·불법 훼손지 개발 조례개정안 폐기 촉구

인천시의회에서 고의·불법 훼손지역의 개발 제한을 7년이 경과하면 개발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이 논의되자 인천지역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가톨릭환경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환경운동연합 등은 12일 성명을 내고 “이 조례안은 도시난개발 물꼬를 터주는 독소조항”이라며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윤재상 시의원 대표발의로 상정된 고의·불법 훼손지 개발가능 내용의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이 시의회 건교위에서 17일 논의될 예정임이 확인됐다”면서 “이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사유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며 시도시계획과에서 상정했다가 전사회적인 반대에 부딪혀 폐기된 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개정안이 개발 가능한 시점을 5년 후에서 7년 후로 변경해 다시 상정된 것이며, 이는 환경보전의 공익가치보다 도시난개발의 사적이익을 우선 고려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환경단체들은 이 개정안이 “불법·탈법을 통한 도시난개발을 조장하고, 잘 보전·관리되고 있는 대다수 토지와의 형평성에도 위배된다”면서 “고의적으로 훼손 후 관련제도를 근거로 사회 공공복리 법질서를 흔드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법제도와 도시계획은 미래세대를 최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무분별하고 무계획적인 도시확장과 난개발이 아닌 진정으로 인천의 미래세대와 이웃생명을 위한 도시계획과 법제도를 마련하길 기대한다”면서 “인천의 미래를 회색빛으로 만들 이번 조례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 스스로 철회하고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김상섭기자 k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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