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구치소를 비롯한 전국 교정시설 대부분에서 석면이 포함된 건축자재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수감자는 물론 교도관들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13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교정본부 소속 49개 교정시설에 대한 석면조사 실시 결과, 수원구치소와 의정부교도소, 인천구치소 등 46개 기관의 건물에 석면이 함유된 자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수원구치소가 연면적 3만8천296.61㎡ 중 1천445.76㎡에 석면 포함 자재가 사용된 것을 비롯해 수원구치소 평택지소는 6천793.31㎡ 중 1천777㎡에, 의정부교소도는 2만7천140.25㎡ 중 2천846.68㎡에, 안양교도소는 3만9천759.28㎡ 중 1만2천109.18㎡에, 여주교도소는 6만558㎡ 중 3천923.60㎡ 등 화성직업훈련교도소를 제외한 도내 5개 교정시설 모두에서 석면 함유 자재가 발견됐다.
이처럼 석면 함유 자재가 해당 시설 곳곳에 분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근무시간 대부분을 교정시설 내부에서 보내야 하는 교도관은 수형자들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 수감자의 부인 김모(35·여)씨는 “죄를 지어 수감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온종일 석면이 포함된 공기를 마셔야 하는 것은 참을 수 없다”며 “기본적 인권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석면 포함 건축자재를 교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교정시설의 특성상 석면 포함 자재가 사용된 시설을 세부적으로 밝힐 수 없지만 대부분 수형자 사용 시설은 아니다”라며 “자재 교체는 예산 문제 등이 수반되어야 해 당장 교체계획을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