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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관 주인에 앙심 품고 불 지르려 한 60대 ‘집유’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영한)는 16일 자신이 거주하는 여관 주인이 ‘방을 비워달라’고 하자 앙심을 품고 불을 지르려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기소된 박모(62)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반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하고, 화재 진화 이후에도 재차 불을 지른데다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동종전과 및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배심원 의견을 최대한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성남시 중원구의 한 여관 206호실에서 지내던 중 취사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여관 주인이 ‘방을 비워달라’고 하자 앙심을 품고 지난해 10월 29일 오전 6시와 7시40분쯤 자신의 방에 불을 지르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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