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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인천대 상호발전 관학협력 조례 공포

시책개발·교육발전 위한 각종 정보 등 공동 활용

광역시와 4년제 대학간 상호발전을 위한 전국 최초의 협력조례인 ‘인천시와 인천대학교의 상호 발전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가 지난 10일 공포됐다.

17일 인천대에 따르면 조례는 지난해 11월 인천시와 인천대의 발전을 위해 상호협력을 통해 다양한 시책개발 및 학문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또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창의력 있는 우수인재를 양성하자는 취지도 포함됐으며, 시의회 류수용 의원에 의해 발의돼 지난달 17일 제213회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에 따라 시와 대학은 시책개발 및 교육발전을 위한 각종지식 및 정보공유, 학교교육 내실화를 위한 각종연구, 시민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체계, 지식, 정보를 공동활용키로 했다.

또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의 견문향상을 위한 사업개발 및 추진, 국제교류 및 통상과 관련 전문적인 인적자원양성과 필요하다고 상호 협의한 사항 등 총 6개 조항을 협력키로 했다.

이와 함께 사업추진의 지속적인 관리 및 사업 결과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키로 했다.

구경헌 인천대 대외교류처장은 “내실있는 상호 협력으로 지역사회와 대학의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모범적인 관학협력 사례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상섭기자 k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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