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어설픈 실수 때문에 같은 죄목으로 1심 재판만 세번째 받게 된 50대 남성이 결국 자신이 원하는 국민참여재판을 받게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술집과 경찰서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 혐의(상습폭행 등)로 기소된 이모(50)씨에 대한 재판을 오는 5월 12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2년 11월 수원 영화동의 한 술집에서 술에 취해 이유도 없이 손님들을 폭행하고 지구대와 경찰서에 와서도 경찰관을 걷어차고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같은해 12월 구속기소됐다.
전과 9범인 이씨는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이같은 범행을 저질러 징역 5년 이상의 형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형사합의부에서 재판을 받아야 했지만 수원지법은 단독판사에게 배당, 해당 판사는 지난해 2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후 이씨의 2심을 맡게된 법원 항소부는 이같은 잘못을 발견, 원심을 파기한 뒤 합의부로 사건을 다시 넘겨 재판하도록 했지만, 합의부가 이씨에게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고지하지 않은 채 징역 3년 6월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은 또 다시 오류를 인정, 국민참여재판을 받겠다는 이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해 12월 수원지법 합의부로 재차 돌려 보냈다.
이에 수원지법은 이씨가 양형에 결정적 요인이 될 ‘상습성’을 부인하면서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의 주장을 하는데다 법원 실수로 재판 절차가 지연된 만큼 이례적으로 국선변호사 2명을 지정,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로 했다.
현재 16개월째 구속상태인 이씨는 국선변호인들과 함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 검찰측 증거를 부동의하거나 정상관계를 주장하고 있으며 재판부는 다음달 1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어 쟁점을 정리한 뒤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형을 선고할 예정이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