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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한방 진료비 감면 ‘유명무실’

도내 참여 한의원 15곳 불과
국가보훈처 시행의지 도마위

국가유공자가 한의원을 이용할 때 진료비를 감면 받는 제도가 경기도내에서는 참여 한의원 수가 극히 드물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더욱이 도를 포함한 전국에서 참여하는 한의원 수가 매년 감소하는 데다 각 지역마다 차이가 워낙 커 국가보훈처가 사실상 제도에 관심이 없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18일 국가보훈처 등에 따르면 국가보훈처는 지난 2005년부터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사회적 예우 풍토 조성과 이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전국 25개 보훈지청 관내 한의원과 협약을 맺고 일정부분 진료비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협약을 맺은 한의원은 각 실정에 맞게끔 자율적으로 애국지사,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와 가족들의 진료비 또는 한약비를 10~100%까지 감면해주고 있다.

하지만 전국에서 900여곳의 한의원이 참여한 초기와 달리 지난달 국가보훈처가 밝힌 참여 한의원은 전국 349곳으로, 도의 경우 고작 15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지난 2011년에는 전국 558곳으로 도의 경우 29곳이 참여했지만 3년 사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은 데다 현재는 전국 16개 시도 평균 21.8곳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또 광주광역시의 경우 광주지방보훈청과 지역 한의사회가 협약를 맺고 현재 146곳이 참여하고 있지만 대전시의 경우 단 1곳 밖에 없는 등 지역마다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나 국가보훈처의 제도 시행 의지도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경기도한의사회 관계자는 “국가보훈처에서 이러한 제도를 진행한다는 것을 난생 처음 들었다”면서 “국가유공자를 위한다는 취지로 한의사 협회와 공식적인 MOU 체결 또는 홍보에 힘썼더라면 참가 한의원도 많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각 보훈지청에서 한의원을 선정하는 과정이 쉽지가 않다”면서 “의료법상 ‘환자유인’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고, 시·군수와의 협의도 필요해 다소 어려운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지호기자 kjh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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