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해 경제수도 건설에 기여하고자 위조상품 단속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군·구 및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와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상가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에 나섰다.
상표법상 특허청에 등록돼 있는 상표를 위조한 자는 상표법 제93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특허청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상표를 위조한 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품가액기준 1천만원의 소규모 위조상품 유통업자를 신고하면 20만원부터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 정품가액 기준 50억원 이상의 대규모 제조·유통 사범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최고 4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급한도는 1인당 연간 5건 또는 1천만원 한도이며, 위조상품 신고는 특허청, 검찰청(지청), 경찰청(서) 어느 기관에나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부정경쟁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위조상품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섭기자 k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