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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좋은’ 국선변호사… 법원 편의주의에 ‘속앓이’

82명 활동 수원지법, 일부 업무처리 ‘엿장수 맘대로’
보수 지급일 규정 없어 들쑥날쑥… 2년 지나 받기도

<속보>최근 법원의 ‘국선 변호사’ 지정이 늘어나면서 국민들 곁으로 한발 다가갔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본보 3월20일자 23면 보도) 정작 국선 변호사들은 ‘법원의 편의주의 행정처리’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20일 수원지법과 수원 변호사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지난해 현재 11개 형사단독과 5개 형사부에 각 1명씩의 국선전담 변호사를, 형사합의부 공동으로 3명을 두고 있는 등 19명의 국선전담 변호사를 비롯 모두 82명(예비 2명)이 활동중이다.

‘국선전담 변호사’제도는 형사적 정의에 대한 불평등을 야기하지 않도록 국가가 사회적 약자에 대해 변호인을 선임해주는 제도다.

이처럼 법원이 약자에 대한 다양한 제도적 지원이 증가하면서 대외적으로는 이미지 재고가 이뤄지고 있지만 이를 수행하는 국선 변호사들과 관련된 몇몇 업무처리는 ‘엿장수 맘대로(?)’하고 있다는 것.

특히 보수와 관련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 수원지법 소속 국선전담 변호사의 경우 지급 일자에 대한 정해진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타 법원의 경우와 같은 매달 10일 지급하고 있지만 수시로 지급이 늦어져 월급(?)처럼 사용해야 하는 변호사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또 국선 변호사들이 수임한 사건의 경우 사건이 종결된 뒤 계좌이체를 통해 입금되고 있으나 지급된 금액이 어떤 사건에 관한 보수인지 명시하지 않고 지급하고 있어 사건별 보수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수원지역 한 변호사는 “법원 관계자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자신의 편의에 맞춰 보수 지급 등의 업무를 처리하다보니 변호사들은 불만이 있지만 ‘벙어리 냉가슴’만 앓고 있다”며 “한 변호사는 정액 보수 외 지급되는 운영비 50만원을 한달 치 받지 못했다고 2년이 지난뒤에야 받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법원 관계자는 “최대한 10일에 지급하려 하지만 정액 보수가 늦어지는 경우는 매년 초와 11월경 예산 배정이 늦어져 발생할 수 있다”며 “사건별 보수 지급도 그간 재판부가 매 건별 청구할 수 없는 현실에서 몰아서 하다보니 생긴 일이기 때문에 다음달부터는 매달 1일과 20일에 지급하도록 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 “사건별 보수 지급 여부도 확인할 수 있도록 계좌 이체시 사건번호를 명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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