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항소6부(부장판사 송인권)는 20일 수원시청 등에 폭파 협박전화를 건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불구속 기소된 우모(18)군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취지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며 무죄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우군은 지난 2009년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수원시청과 수원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협박전화를 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수원시청과 수원역 직원들이 모두 긴급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으며 경찰특공대와 군 폭발물처리반, 소방대원들이 출동해 3시간여에 걸친 수색을 벌였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당시 중학생이던 우군이 협박전화에 사용된 휴대전화 기지국 주변에 살고 있었고 사건 당일 학교에 가지 않았으며 건물 폭파 영화를 즐겨봤다는 이유 등을 근거로 우군이 집 근처에서 주운 휴대전화로 전화를 건 것으로 조사됐다는 발표를 했다.
이에 1·2심은 우군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목소리에 대한 성문분석 결과 범인과 피고인의 목소리가 같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나와 피고인에 대한 유죄 증거가 부족하다”며 지난해 12월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