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동탄신도시에 있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소유의 부지에서 한 오피스텔 분양사가 막무가내로 사무실을 차리고 입주자 모집에 열을 올려 말썽을 빚고 있다.
20일 화성시와 LH 등에 따르면 화성시 반송동 43-5에 위치한 900㎡의 근린상업용지는 지난 18일부터 분양 공고가 개시된 동탄1신도시 마지막 공급 토지로, 분양가는 최소 42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특히 해당 용지 인근에는 37만㎡ 규모의 대형 공원 센트럴 파크가 위치해 있는데다 상권이 발달해 있어 주말에는 나들이객으로 붐비는 장소다.
하지만 올 초부터 한 분양사가 인근에서 공사 중인 A오피스텔의 분양자를 모집하기 위해 LH와의 협의도 없이 해당 부지에 대형 컨테이너 2개를 설치, 불법 영업을 벌이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더욱이 컨테이너를 사무실로 이용함에 따라 관할당국인 화성시동부출장소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마저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LH 동탄사업본부는 지난달 18일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면서 해당 컨테이너 주인에게 철거를 요청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배짱 영업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LH 관계자는 “해당 업체로부터 아무런 소식을 듣지 못하다가 지난달 우연히 현장을 확인하고, 수차례 철거를 요구하고 있지만 지속해서 미루고 있는 실정”이라며 “토지가 분양될 예정이기 때문에 곧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 분양사처럼 가설건축물을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인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하지만 불법 사항이 인지되면 현장을 찾아가 철거를 요구한다던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피스텔 분양사 관계자는 “현재 LH 소유지만, 앞서 잔금을 치루지 않은 토지주와 협의해 입주했다”면서 “인근에 마땅한 장소가 없어 불가피하게 이용했고, 토지가 분양된다면 바로 철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지호기자 kjh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