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도 중소기업육성자금과 조류독감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인건비, 부자재 구입비 등 운전자금을 업체당 최대 5억원까지 3.32% 낮은 금리로 지원한다.
조류독감 특례보증은 총 500억원 규모며 담보가 없는 조류독감 피해 업체에 최대 5천만원까지 보증비율 100%, 보증기간 5년으로 지원한다.
대상은 가금류 관련 가공·유통·판매 등을 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
신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19개 지점(1577-5900)을 방문하거나 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홈페이지(http://g-money.gg.go.kr)로 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조류인플루엔자(AI)로 살처분한 농가는 살처분보상금, 입식자금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소비 위축으로 닭·오리고기 매출 감소로 피해를 입은 음식점, 가공업소에는 실질적인 보상방법이 없어 안타까웠다”며 “피해 기업이 조류독감 피해기업 특례보증 및 도 자금의 낮은 금리로 기업의 경영활동이 조속히 정상화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