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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일부 전·현직 시장 訟事 ‘전전긍긍’

6·4지방선거 70여일 앞두고 재판 진행 중
실효형 확정땐 선거 판도에 영향 ‘속앓이’

6·4 지방선거가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기도내 일부 전·현직 시장과 기초의원들이 자신이 휘말려 있는 각종 송사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24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현재 채인석(50) 화성시장, 김학규(66) 용인시장, 최대호(56) 안양시장, 최영근(55) 전 화성시장, 최웅수(43) 오산시의회 의장 등이 민·형사 사건에 연루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재선을 향한 의중을 드러낸 채 시장은 지난 6·2 지방선거 당시 선거비용을 선관위에 누락한 혐의(정치자금법)로 당시 회계책임자 유모(44)씨가 항소심 재판중이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20일에는 채 시장이 해당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누락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했으나 유씨가 1심에서 받은 벌금 300만원형이 확정되면 채 시장은 시장직에서 내려와야 한다.

김 시장은 부인 강모(62)씨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1심에서 선고받은 상태로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으로 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 박탈의 위기에 놓여있다.

그는 또 지난해 10월 용인경전철 주민소송단이 청구한 1조원대 주민소송에 용인시 대표 자격으로 피소돼 내달 22일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앞두고 있기도 하다.

또한 용인경전철 국제소송 대리인 선정과정에서 특정 법무법인에 특혜를 준 혐의(입찰방해)로 기소된 용인시 전 정책보좌관 박모(66·여)씨 재판에도 증인으로 채택돼 5월 중 법정에 출두해야 할 상황이다.

최 시장은 최근 안양하수종말처리장 위탁비리 항소심에서 브로커가 “시장 집에 4억원이 전달됐다”는 대화내용을 폭로하면서 의혹이 수면위로 떠올라 현재 검찰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고 이 주장이 사실로 드러나면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화성시장 재입성을 노리고 있는 최 전 시장은 지난달 17일 시장 재임시절 직원들의 근무성적평정 순위 변경을 지시한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무죄를 주장해 왔으나 결국 유죄가 인정됐고 이후 최 전 시장은 즉각 항소해 내달 8일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외에 최 의장은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6월을 구형받아 내달 17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의장 불신임안까지 제출되기도 해 선거 과정에서 악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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