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고용노동지청은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육아휴직 중 해고, 직장내 성희롱 등을 예방하기 위해 내달 30일까지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고용보험 전산망자료를 활용해 출산휴가·육아휴직기간 중 고용보험 자격 상실자가 발생한 사업장과 성희롱·고용차별 등이 신고된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이번 점검뿐만 아니라 지속해서 여성근로자가 출산과 육아 문제로 부당하게 회사를 그만두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지호기자 kjh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