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부정불량식품 특별단속에 나서 식품을 불법으로 제조하거나 유통한 10개 업체를 적발했다.
25일 인천특사경에 따르면 인천특사경은 신학기를 맞아 지난 3일부터 19일까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목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에 학교주변 및 학원 밀집지역 식품판매업소와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가공업체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여 대형학원 내에서 무신고 음식점 1곳을 적발했다.
또한 어린이 기호식품인 과자 및 빵류 제조·가공업체 등에 대한 단속도 벌여, 무표시 원료를 사용해 제조 판매한 5건도 적발했을 뿐 아니라 유통기한변조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를 위해 보관한 행위 등 3건, 식품제조·가공행위를 할 수 없는 무등록업체 1건 등 모두 1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인천특사경은 이번 적발된 불법행위자를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할 예정이며, 해당 행정기관에 통보해 행정처분도 의뢰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적발된 대상자는 ‘식품위생법’에 의거, 벌금이나 징역처분을 받을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인천특사경 관계자는 “학교 및 학원가 주변에 대한 식품단속과 수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불량식품 제로의 안전한 인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표시 제품이란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의해 제품명, 업소명, 소재지, 유통기한 등이 표시되지 않은 식품제조가공품을 말한다.
/김상섭기자 k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