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8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수원지법, 국선변호사 보수 지급 방식 ‘손질’

지급일 들쑥날쑥 개선책 마련, 매월 1·20일 지정
은행 협의 사건번호 명시… 변호사 업계 “대환영”

<속보>수원지역 일부 ‘국선 전담·전속 변호사’들이 법원의 보수 지급 등 업무처리 방식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본보 3월 20일·21일자 22·23면 보도) 가운데수원지법이 지급 일자 조정 등 일부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마련, 다음달부터 시행하겠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25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우선 수원지법은 사건별 보수가 지급이 늦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재판부가 최대한 빨리 청구하도록 고지했으며 변호사들에게 매월 한차례 지급하던 것을 매달 1일과 20일 2차례에 걸쳐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소송구조 담당 변호사들에게는 기존에 매월 2차례 지급해 왔지만 4월부터는 1일과 20일로 날짜를 지정, 지급할 방침이다.

특히 형사 국선전속 변호사들이 보수가 지급되더라도 어떤 사건의 보수인지 알 수가 없다는 불만에 대해서는 은행측과 협의를 마쳤으며 다음달부터는 서울중앙지법과 인천지법에서처럼 계좌이체시 사건번호를 함께 명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변호사 업계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향후 전국 법원들이 관련 예규 등을 재정비하는 모습까지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을 덧붙였다.

수원지역 한 변호사는 “법원이 변호사들의 고충을 이해해주고 개선의지를 보여준데 대해 너무 기쁘다”며 “앞으로는 개선책의 원활한 이행이 되길 바라며 이제는 대법원 차원에서 예규 등을 명확히해 이 같은 불만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도 “법원의 특수한 사정을 일부 오해한 부분도 있지만 보수가 며칠씩 늦어지면 생활이 빠듯해 지기 일쑤였다”며 “이제는 그런 걱정을 덜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수원지법 관계자는 “변호사들의 고민을 미처 알지 못했고 앞으로도 고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겠다”며 “이외에도 운영비 지급을 장기간 못받았다는 일부 변호사와의 오해도 푸는 등 문제를 해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사실상 예규에 보수 지급 일자 등이 명시돼 있지않아 관행적으로 날짜를 정해 지급해 왔으나 앞으로는 최대한 정해진 날짜에 보수를 지급해 변호사들이 사소한 부분에 신경쓰는 일이 없도록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규원기자 ykw@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