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9단독 지귀연 판사는 25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종북카페를 개설,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등의 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로 기소된 윤모(48)씨에게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 판사는 “반국가단체 북한의 수괴인 김정일의 사망을 애도하며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로 찬양하고, 북한체제 찬양·선동을 목적으로 ‘김정일 추모 분향소’를 설치, 운영했다”며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북한의 찬양·고무·선전에 동조해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윤씨는 ‘자주독립통일민중연대’라는 종북카페를 만들어 운영하면서 2011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당시 카페 내 추모 분향소를 설치, 관련글을 게시하는 등 2010년 9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북한체제를 미화·찬양하는 내용의 문건 또는 사진을 게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