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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설公 신임이사장 선정 시의회와 대립각

前 이사장 시장출마 사퇴… 모집 결과 단 1명 응모
시의회 “새로 임명된 이사장 법적하자 있을수 있어”

과천시의회가 과천시시설관리공단이 임원 선출 절차를 진행 중인 것에 대해 정면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보여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공단은 이모 전 이사장이 지난 6일 시장출마를 위해 사퇴해 현재 공석으로 있다.

이에 공단은 신임 이사장 선임을 위해 지난 20일부터 28일까지 모집공고를 내고 적격자 선정에 나서 현재 1명이 응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이사장 임용에 따른 모든 절차를 즉시 중단해 줄 것을 공단에 요청했다.

이와 관련 시의회는 공단 이사장 임용추진을 위해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과천시정과 시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고, 이번 6·4 지방선거에 당선된 시장이 임명하는 것이 혼란 방지와 시민 서비스를 향상시킨다는 판단하에 위원추천을 유보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시의회는 공단이 진행하는 이사장 선임 절차를 인정할 수 없고, 새로 임명된 이사장은 법적 하자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이홍천 의원은 “새로 임명된 이사장은 시의회나 집행부와 새로운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함에도 서로 일하는 것이 불편할 수 있다”며 “현 시장이 그 점을 고려함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중현 의원은 “이사장이 임기 중 사퇴한 경우 단서조항이 있으나 새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선정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새 시장과 정책방향과 호흡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현 시장이 임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과천시는 ‘공단 임원의 결원이 동시에 발생하거나 최초 결원발생예정일로부터 3월 이내에 집중되는 경우엔 동일한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규정에 따라 지난 17일 공단이사회에서 새로운 임원추천위원회로 구성해 법적하자가 전혀 없어 시의회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시 관계자는 “법적하자가 전혀 없으나 공단이 의회 존중 차원에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안다”며 “정치적 이유로 이사장 선임을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 이사장은 공단이 복수추천을 하면 시장이 임명한다.

/과천=김진수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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