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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나이롱 환자’ 2년간 5억원대 보험금 부당수령

수원지검, 불구속 기소

2년여동안 십수개의 보험에 가입한 뒤 허위로 병원에 입원, 수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정진기)는 26일 보험 중복가입 사실을 숨긴 채 보험급여 대상도 아닌 이유로 장기간 입원한 뒤 수억원의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사기)로 서모(4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2010년 5월 9일 자신의 모교 총동문회 행사에서 족구를 하다 다쳤다는 이유로 같은달 11일~24일까지 안산A병원, 25일~6월 21일까지는 안산 B병원 등 8곳의 병원에 150일간 입원함으로써 2억2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또 길에 넘어져 무릎 십자인대 파열 수술 후 장기 입원, 복통에 따른 입원 등의 사유로 지난 2012년 5월 24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479일간 안산지역 등 15개 의료기관에 입원해 입원급여비 명목으로 모두 5억6천430여만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서씨의 입원 사유는 모두 보험급여 대상이 되는 상해가 아니었으며 입원기간 중에는 수시로 음식점과 유흥업소 등을 출입하면서 수령한 보험금은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자재 유통영업을 하던 서씨는 초범임에도 한번 보험사기에 발을 들인 뒤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판단이 들자 전문적으로 보험사기행각을 벌여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 부장검사는 “보험범죄는 궁극적으로 선의의 보험가입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대국민 범죄”라며 “‘보험범죄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해 엄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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