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오상용)는 27일 평소 다툼이 잦았던 동거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이모(39)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별다른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사망에 이르기까지 큰 고통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수원시 매교동 주택가 골목길에서 평소 생활비 문제로 갈등을 겪던 동거녀(32)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