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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이웃여성 성폭행 하려던 30대 징역 2년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이영한)는 30일 자신이 사는 빌라 아래층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엄모(31)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대상 및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한 점, 가장 안전한 곳이어야 할 자신의 집에서 강간을 당할 뻔했던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을 크게 입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엄씨는 지난 2012년 10월 24일 오전 2시쯤 술에 취해 자신이 거주하는 오산의 한 빌라에서 다른 층에 살고 있는 피해자 K(40·여)씨의 집에 K씨의 남자친구인것 처럼 들어간 뒤 K씨를 성폭행하기 위해 수차례 넘어뜨린 뒤 옷을 벗기려다 실패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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