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불법 개인과외 교습이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어 단속체계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31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개인과외 교습을 하는 강사들은 해당지역 교육지원청에 인적사항과 교습과목, 교습비, 장소 등을 신고하고 증명서를 받아야만 운영이 가능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그러나 도내 곳곳에서 길거리 벽보 또는 인터넷, 지인들을 통해 암암리 과외를 모집, 1인 과외는 물론 2~5명 그룹과외까지 과목당 월 30만~60만원 가격에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터넷에 성행하는 과외 중개 사이트의 경우 교육청에 신고가 없더라도 원하는 대로 본인 소개를 작성해 학생과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관리의 무풍지대로 놓여있는 상태다.
더욱이 교육지원청에 적법한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개인과외의 경우 강사의 학력 또는 성범죄 경력 조회 등이 이뤄지지 않아 학생과 학부모들의 피해도 우려되는 실정이다.
게다가 오는 9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불법 개인과외는 현재보다 더욱 비밀리에 운영될 것으로 나타나 대책을 요구하는 학원가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경기도학원연합회 관계자는 “현재도 개인 아파트, 오피스텔 등 곳곳에서 불법 개인과외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교육청과 학원업계에서 협동으로 불법을 몰아내고 있지만 역부족이고, ‘선행학습 금지법’ 시행 이후 개인과외 시장은 더욱 과열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올해 단속 실적은 취합되지 않았지만 올해 들어서도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불법 개인과외를 적발하고 있다”며 “일반인들의 신고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신고포상금까지 지급하는 등 일 년 내내 지도·단속을 항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재훈·김지호기자 kjh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