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이 확정된 우제창(51) 전 민주통합당 의원이 자신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나섰던 K씨를 검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우 전 의원은 K씨가 해당 재판에서 자신에게 돈을 건넨 정황에 대해 거짓 증언했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지난 27일 검찰에 제출했다.
K씨는 검찰과 법원에서 우 전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적이 있다는 발언을 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고소가 접수된 뒤 현재 담당 검사에게 배당해 조사할 예정이며 철저하게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우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6월 시·도의원 출마 후보자 2명에게서 공천 대가 명목으로 1억8천만원의 공천헌금을 받고 18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직무와 관련해 지인으로부터 4천1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됐다.
또 2012년 국회의원 선거운동과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상품권 77장을 기부하고 운동원들에 대해 1천990만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1심은 징역 2년에 벌금 4천만원, 추징금 1억2천만원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중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뒤 나머지는 무죄로 판단,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어 대법원은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죄를, 선거운동원들에게 1천990만원을 지급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2심 형량을 확정했고 우 전 의원은 징역형을 마치거나 사면을 받은 뒤 10년간 공직에 나설 수 없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