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를 위해 학교 인근에 ‘그린푸드존’이 지정된지 5년이 넘게 지났지만 여전히 싼 값에 영양성분 확인조차 불가능한 식품이 판매되고 있어 우려가 일고 있다.
특히 지자체들은 전담 관리원을 이용, 점검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계도에 그치는 수준이어서 실효성 논란마저 커지고 있다.
31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 제정과 함께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 범위 내에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그린푸드존’으로 지정돼 고열량·저영양(열량 250㎉ 초과, 단백질 2g 미만, 당류 17g 초과 등) 식품의 판매가 금지됐다.
이에 따라 도내 31개 시·군은 전담 관리원을 지정, 학교매점과 문구점 등에 대한 점검에 나서 지난해에만 수원 5천872곳, 고양 5천405곳 등 도내에서 총 4만6천924곳의 점검 결과 25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점검결과와 달리 매장들이 판매를 위해 낱개 상품을 진열해 놓으면서 겉 포장지에 표시된 영양성분과 유통기한 확인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학교 주변 매장 대다수가 영세 상인들에 의해 운영되면서 점검활동에 대한 반발이 계속되는가 하면 사실상 계도가 주를 이루면서 솜방망이 단속에 그치고 있는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일고 있다.
학부모 김모(34·여·수원시 지동)씨는 “초등학교 2학년인 아이를 데리러 학교에 가면 인근에서 이름도 알수 없는 불량식품을 버젓이 판매하고 있어 걱정”이라며 “그린푸드존은 또 하나의 생색내기 정책인 것 같아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전담 관리원이 월 2회씩 점검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상인들의 반발에 어려움이 있다”며 “점검을 통해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식품영양정보가 없는 음식 등은 확인 즉시 폐기처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계도가 주목적이다 보니 강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각 시·군에서 전담 관리원을 이용해 수시로 단속에 나서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지호기자 kjh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