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7월부터 전년도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확대됐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2일부터 6월 25일까지 전국 44개 지역을 순회하며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과 국세청 전자민원 사이트인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한 전자신고 방법 등 기업들의 관심이 많은 내용을 중점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또 해당 지역을 담당하는 세무서 직원이 설명회장을 찾아 관련 내용에 대한 상담도 진행한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