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선거관리위원회와 의왕시선거관리위원회가 1일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시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군포시청 직원들은 ▲헌법과 공직선거법 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반드시 준수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해 그 업적을 홍보하거나 선거운동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같은날 의왕시청 대회의실에서도 공무원의 선거중립 결의 및 공직선거법 교육이 진행됐다.
의왕시선거관리위원회 이준광 사무과장의 강의로 진행된 이날 교육은 최근 발생한 공무원의 선거범죄사례와 함께 공무원의 줄서기 및 음성적인 선거개입행위 등에 대한 사례를 중심으로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군포·의왕=장순철·이상범기자 j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