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안산상록갑·사진) 의원은 특별시의 자치구 간 재정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각 자치구에 균등 배분되고 있는 조정교부금을 재원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종전 자치구세인 재산세의 일부가 시세로 전환된 점을 감안하여 전액을 용도를 지정하지 않는 일반 재원용으로만 교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공동과세분을 조정교부금으로 통합할 경우 기존에 재정여건과는 무관하게 균등 배분되던 재원이 재정부족액을 기초로 배분됨에 따라 재정여건이 열악한 자치구에 더 많은 재원이 교부될 수 있다”면서 “이번 법 개정으로 특별시 자치구 간 재정형평성이 크게 재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