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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세 남아 성기 만진 70대 집유

수원지법 “피해자측 처벌 원하지 않아 감경”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영한)는 1일 7세 남아의 성기를 만진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로 기소된 신모(72)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손자 뻘인 피해자가 귀여워서 옷자락을 만졌을 뿐 성기를 만진 적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내용에 비춰보면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추행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등을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가벼운 형벌을 내린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5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작량 감경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이다.

앞서 검찰은 신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에 대해서도 “성폭력 범죄자이지만 공개·고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며 검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씨는 지난해 5월 화성시 한 아파트단지 벤치에서 태권도학원에 가기 위해 앉아있던 김모(당시 7세)군에게 다가가 옷 위로 김군의 성기를 만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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