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경기북부권에 위치한 사업장과 근로자들은 수원시까지 방문하지 않아도 노동위원회 업무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의정부지청에서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의정부지청 1층 민원실에서 사업장내 노사분쟁에 대한 사전조정, 부당해고 구제 등 각종 노동위원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그동안 경기노동위원회 청사는 수원시 단 한곳에 위치해 있어 북부에 위치한 도민들은 서비스를 받는데 큰 불편을 겪어왔다.
경기노동위원회 관계자는 “민원서비스 제공은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적극적인 사고가 중요하다”며 “그동안 큰 불편을 겪어왔던 북부 도민들도 앞으로는 편리한 서비스를 받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지호기자 kjh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