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후 1시간20여분이 지난 뒤에는 음주운전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태형 판사는 2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박모(53)씨에 대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종료한 뒤 1시간22분가량 경과한 시점에 이뤄졌는바 피고인이 현행범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물론 피고인을 준현행범으로 보기도 어렵다”며 “법리상 ‘범죄의 실행의 즉후’란 실행해 끝마친 순간 또는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1시간22분이라는 간격을 고려할 때 장소적 동일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을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6월 28일 저녁 수원시 영통구의 한 횟집에서 술을 마시던 박씨는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던 중 같은 날 오후 11시 30분쯤 주차된 차량을 빼달라는 전화를 받고 3m가량 운전을 하다 뒷차와 부딪히는 사고를 일으켜 같은날 오후 11시 54분쯤 보험사에 연락을 한 뒤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
하지만 박씨는 다음날 오전 0시 30분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았고 이를 거부하자 0시 52분쯤 해당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이후 음주측정을 한 박씨는 혈중알콜농도 0.141%상태에서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