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장에 출마한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사진)은 2일 노인과 장애인, 임산부, 거동불편자 등에게 택시비를 지원하는 ‘교통약자 택시비 지원제도’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교통약자 택시비 지원제도’는 인천시 소재 동주민센터와 읍·면사무소 147개소에 각각 1천만원의 예산을 정액 배정해 이동이 불편한 교통약자들이 무료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대상은 장애인, 임산부, 65세 이상 노인, 3세 이하 아동을 동반한 부모, 일시적 거동불편자 등이며 장애인 콜택시 이용자에게는 콜택시 비용을 지원한다.
일시적 거동불편자는 부상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휠체어, 목발 등을 이용하는 사람으로, 택시비 지원은 치료 목적으로 병·의원 등의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만 적용된다.
문 의원은 “교통약자들은 버스정류장까지 이동하는 것부터가 난관일 경우가 많다”며 “교통약자들이 집 앞에서 목적지까지 수월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기본적인 복지”라고 말했다./인천=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