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는 여성 혼자 있는 편의점만 골라 협박하며 영업을 방해한 혐의(상습공갈, 업무방해)로 정모(45)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2시30분쯤 수원시청 인근 편의점에서 라이터로 매장 내 물건에 불을 붙이는 시늉을 하며 김모(49·여)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정씨는 경찰서에 입건돼 조사를 받고 풀려났지만, 같은 날 오후 7시쯤 매탄동의 또 다른 편의점에 들어가 벽돌을 들고 업주 박모(55·여)씨를 협박하는 등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김지호기자 kjh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