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배달음식에도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됐지만 제도 자체를 모르는 업소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가 일고 있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배달용 돼지고기, 닭고기도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전 국민이 즐겨 먹는 야식인 치킨과 족발, 보쌈 등에도 포장지 또는 영수증을 통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도내 일부 업소는 아직도 제도를 모르거나 알고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족발·보쌈 배달음식의 경우 일회용 비닐 포장이 대부분인데다 배달 거래의 경우 영수증을 받지 않는 것이 일상화돼 사실상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다.
게다가 도내 31개 시·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배달음식의 경우 소비자의 신고나 직접 배달하지 않는 한 적발 자체가 불가능해 제도 자체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마저 나오는 실정이다.
치킨점을 운영하는 최모(52·수원시 원천동)씨는 “간혹 소비자가 원산지를 물으면 국내산이라고 말하지만 솔직히 표시해야 하는지 몰랐다”며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고 문제가 된다면 원산지를 적극 표시하겠다”고 말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일반음식점 원산지 표시 단속보다 배달음식은 적발하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며 “업주들에게 제도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이 이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적극 신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호기자 kjh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