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7일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로 적발되면서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한시적으로 감경하거나 부과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위반행위자에게 원상복구 등 시정 명령하고, 기간 내(통상 1개월)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따라서 소규모 창고, 축사 등 생계를 위한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납부 능력이 부족한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시는 이러한 주민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2010년 2월8일 이후부터 2014년 1월1일 전까지 건축물의 건축,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와 관련된 위반행위에 대해 올해 말까지 자진해 철거할 것을 서약하고, 대집행비용을 미리 납부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감경해 준다.
또한 축사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용도변경 등을 위반해 축사를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주변 환경의 오염 등 주민생활의 불편을 야기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오는 12월31일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한다.
이행강제금 감경신청은 오는 6월30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담당부서인 건축과 녹지지도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 ☎(031)310-2382~5
/시흥=김원규기자 kw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