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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실적으로 선거 출마한 건설단체 회장 불구속

의정부경찰서는 7일 중앙회장 선거 출마 자격을 맞추려고 공사 실적을 거짓 신고한 혐의(업무 방해)로 건설 관련 단체 중앙회장 A(6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중앙회장 출마를 위해 2011년 B건설사가 한 14억원 상당의 강원지역 도로 포장공사를 자신의 회사가 한 것처럼 속여 해당 단체에 관련 자료를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건설사가 자금을 집행하고 A씨 회사는 계좌만 빌려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단체는 중앙회장에 출마하려면 최근 3년 간 공사실적의 연 평균액이 2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강원지역 공사 실적으로 자격을 갖췄고 2012년 이 단체 중앙회장 보궐선거에 이어 이듬해 선거에서 잇따라 당선돼 연임 중이다.

A씨는 “B건설사와 하도급 계약했고 자금도 직접 집행한 만큼 공사 실적으로 봐야 한다”며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정식으로 하도급 계약을 신고하고 승인받는 등 관련 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부인했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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