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찰서는 7일 중앙회장 선거 출마 자격을 맞추려고 공사 실적을 거짓 신고한 혐의(업무 방해)로 건설 관련 단체 중앙회장 A(6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중앙회장 출마를 위해 2011년 B건설사가 한 14억원 상당의 강원지역 도로 포장공사를 자신의 회사가 한 것처럼 속여 해당 단체에 관련 자료를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건설사가 자금을 집행하고 A씨 회사는 계좌만 빌려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단체는 중앙회장에 출마하려면 최근 3년 간 공사실적의 연 평균액이 2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강원지역 공사 실적으로 자격을 갖췄고 2012년 이 단체 중앙회장 보궐선거에 이어 이듬해 선거에서 잇따라 당선돼 연임 중이다.
A씨는 “B건설사와 하도급 계약했고 자금도 직접 집행한 만큼 공사 실적으로 봐야 한다”며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정식으로 하도급 계약을 신고하고 승인받는 등 관련 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부인했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