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3년 2개월 만에 파주출판단지 건물 내에 북카페 등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규제개선을 이끌어냈다.
도는 8일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마치고 그동안 파주출판도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됐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과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 등의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9일부터 파주출판단지에 입주한 출판사들은 북카페와 같은 부대시설을 사옥에 개설, 책과 음료를 팔 수 있게 됐다.
파주출판도시는 지난 1998년 11월 착공한 뒤 현재까지 450여개의 출판 관련 기업이 입주, 책 문화 중심의 대표적인 문화예술관광 공간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산업단지라는 특성상 한정된 구역에서만 상업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산집법과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 등에 묶여 관광객은 물론 입주시설 근무자들조차도 여가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부대시설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도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관련 규제에 대한 법령개정을 포함한 규제개선을 정부 각 부처에 꾸준히 건의해 온 바 있다.
도는 이번 규제개선으로 100여개의 북카페 등 다양한 부대시설이 출판단지 곳곳에 마련돼 관광객의 편의는 물론 신규 일자리 250개가 창출되는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했다.
김문수 도지사는 “정부가 강력한 규제개혁 정책을 펼치는 가운데 이 같은 규제개선이 이뤄져 기쁘다”며 “파주출판도시가 ‘제작·유통·판매·여가·문화’ 활동이 원스톱으로 이뤄지는 본격적인 문화콘텐츠의 중심 클러스터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성민기자 hsm@